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 규모 2013년 1,786억에 달해
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위반행위 건수 및 비중 커

유승희의원 [사진 환경TV DB]
유승희의원 [사진 환경TV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하였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으로 나타났다.

 

 

SKT

KT

LG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6

₩96,276,000,000

7

₩52,070,000,000

6

₩32,040,000,000

2014

2

₩53,750,000,000

2

₩16,310,000,000

2

₩18,160,000,000

2015

4

₩5,044,000,000

4

₩1,832,000,000

5

₩4,637,360,000

2016

1

₩2,330,000,000

2

₩1,311,900,000

1

₩4,590,000,000

총계

13

₩157,400,000,000

(54.59%)

15

₩71,523,900,000

(24.80%)

14

₩59,427,360,000

(20.61%)

[2013~2016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 및 과징금 금액]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하였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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