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출처= 제이원]
먹는샘물 크리스탈 [출처= 제이원]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된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

26일, 환경부는 전국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 도에서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하여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검사한 것으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발견되어 조치가 취해졌다. 금번 적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된 2L들이 크리스탈이다.

비소는 발암등급 1급(피부암, 폐암, 신장암, 간암) 물질로서 70~200mg을 일시에 섭취할 경우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크리스탈은 제이원에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그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고, 이대로 시행됐다.

8월 4일, 제이원이 생산한 '크리스탈'은 총 4만2240병이며 이중 3만2640병이 출고, 9600병 폐기, 401병이 회수됐다. 구매자의 경우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판매처에 연락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하여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중이라면 즉시 중단하고 반품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충청샘물에 이어 먹는샘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처벌기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해당 업체의 다른 제품까지 조치, 환경부 내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 운영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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