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사진=환경TV DB]

환경부가 본보에 보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5년이 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방치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3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나 2년간 방치하였다가 2014년 환경부에 102명을 이첩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이첩받은 102명 중 74명만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첩해 조사·판정을 실시하고, 피해가족 28명은 이유없이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첩받은 인원 중 피해가족 28명을 이유없이 제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4년 4월30일 공정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74명에 대해 이첩을 받았기에, 별도로 제외한 인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첩받은 74명 전체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 업무를 진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통보해 조사·판정을 추진했다”며 “이중 64명을 조사·판정하여 35명을 정부구제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