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출처=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환경부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지엠(주), 르노삼성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28일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업계가 자발적 저감 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강화된 실내시험방식(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이하 WLTP)의 기존모델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을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상쇄하고, 약 80톤을 추가 저감하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협약식에서 각 자동차제작사는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 상쇄를 위한 저감방안을 이행하기로 서약했다. △쌍용자동차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해 적용할 계획이다. 실도로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유차는 실제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재의 약 5분의1 수준인 0.168g/km 이내로 감소하게 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종들이 WLTP 시험의 최대가속 구간에서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30% 이내에서 유예물량을 활용해 생산하되,실도로 배출량을 WLTP 인증을 통과한 차량(0.407g/km)보다 낮은 수준인 0.32g/km 이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및 수입사는 일부 차종에 대해 쿼터물량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0.4g/km) 이내로 실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 데 동의했다.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은 자동차제작사도 쿼터물량을 일부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발적 저감을 통해 1년 간 쌍용자동차는 140여 톤, 르노삼성자동차는 180여 톤, 기타제작사들은 140여 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질소산화물 저감 이행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로의 변환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며,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이 경쟁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제작사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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