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후석탄화력 폐지 전력수급에 이상없는 예비전력 한도서 진행"

중장기적 전력수급, LNG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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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돼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폐지하고, 현재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 등으로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 폐지 계획인 2025년보다 3년 앞당겨 폐지한다. 폐지 시기는 △지난 7월 3기를 기폐지했고, △2019년 1월에 1기, △2019년 12월에 2기, △2021년 1월 2기, △2022년 5월 2기 등 총 7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 계획은 전력 예비율을 기준으로 블랙아웃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조기폐지 대상 노후 석탄발전소 7기의 전체 전력생산용량은 2.8GW로, 전제 발전설비 115GW의 2.5%에 불과하다. 노후석탄 발전의 일시가동 중단 및 조기 폐지시에도 전력 예비율은 유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전력 예비율을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해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이 가동을 중지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가더라도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나가 친환경적인 전력망을 구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및 폐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블랙아웃은 수요자원거래시장(DR)제도를 활용해 예방할 예정이다.

DR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아낀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주는 제도로, 자발적인 전력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DR제도를 이용하면 기업 등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닌 보상을 주면서 전력사용을 줄여 예비전력량을 늘릴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예비전력량 한도내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계 및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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