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Cruelty Free International]
[출처=Cruelty Free International]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식약처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한 후 발의된 법안으로, 동물대체시험에 활성화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윤리적 측면의 문제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에선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은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과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한 의원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대에 올라간 실험동물이 하루에 6868마리”라며 “대체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해당 개정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토끼나 기니아피그 등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화장품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화장품 동물 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추가로 제정,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등 피부 감작성 시험법 2건과 단시간 노출법을 활용한 안자극 시험법 1건 등이 포함, 동물 실험 없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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