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그룹 등 대기업 철저히 조사해 검찰 고발 요구

신창현 의원, "법무부,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사진=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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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검찰 고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오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조 살인기업 SK그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시민 단체들은 "검찰은 SK그룹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 처벌하라"며 "공정위는 SK그룹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SK그룹이 가습기살균제로 판명된 ‘가습기메이트’를 총 54만개를 생산·판매할 당시, 독성물질을 밝히지 않고 과장기만 광고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광고문구를 넣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에게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 6일전에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고 심의 종료했다.

이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등의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인체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분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제재하지 않았을 뿐, 최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 만큼 재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조치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자칫 기업들에 면죄부를 줄 수 있고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종료됐고, 공정위의 행정처분만 가능할 뿐이다.

자료사진 [사진=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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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SK케미칼과 애경 등 대기업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등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피해자들의 폐질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환경부는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의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사망자의 가족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환경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보느냐, 대기업이라고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까지 조사를 재개한 만큼, 법무부도 환경부 폐손상조사판정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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