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폐금속류)을 고철류로 허위신고 [출처=환경부]
폐기물(폐금속류)을 고철류로 허위신고 [출처=환경부]

환경부가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용도를 속이고 수입한 폐기물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해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및 에너지화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를 할 경우엔 이러한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불법 수입업체들은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하고,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절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서청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을 신고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정성 협업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폐유)을 정제유로 허위신고
폐기물(폐유)을 정제유로 허위신고

환경부도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 관세청과의 부처 간 협업으로 폐기물의 불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류 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 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 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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