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구시,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업소 205곳 단속…80곳서 93건 위반사항 적발
적발 사업장 행정처분, 위반 엄중한 28건 검찰 송치
지난 7월 낙동강 녹조가 심각했던 당시, 폐수를 불법으로 강에 쏟아부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강정고령보부터 달성보 인근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0곳 중 4곳(적발률 39%)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폐수처리 환경기준을 위반한 셈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 7월3일부터 8일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선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당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는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이다.
특별단속 결과,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130㎎/L)과 부유물질(120㎎/L) 배출허용기준치보다 약 14배(1921㎎/L), 약 10배(1310㎎/L)씩 각각 초과해 무단 배출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또 진양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엄중한 28건에 대해선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정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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