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구시,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업소 205곳 단속…80곳서 93건 위반사항 적발

적발 사업장 행정처분, 위반 엄중한 28건 검찰 송치

[사진=환경TV DB]

지난 7월 낙동강 녹조가 심각했던 당시, 폐수를 불법으로 강에 쏟아부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강정고령보부터 달성보 인근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0곳 중 4곳(적발률 39%)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폐수처리 환경기준을 위반한 셈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 7월3일부터 8일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선 낙동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당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는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이다. 

특별단속 결과,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130㎎/L)과 부유물질(120㎎/L) 배출허용기준치보다 약 14배(1921㎎/L), 약 10배(1310㎎/L)씩 각각 초과해 무단 배출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또 진양산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엄중한 28건에 대해선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정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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