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환경영향 미미…주민수용성 제고노력은 필요
시민단체 거센 반발…"사드와 관련된 어떤 장비의 진입도 막겠다"

 

지난달 1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이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을 앞두고 기지 내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모습. [제공=국방일보]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소식을 접한 성주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성주 기지를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받은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지난달 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달 18일 평가서 미흡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엄정한 절차를 밟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및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대구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나타났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청은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이 국내법보다 강화돼 있을 경우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해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제공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소식에 일부 성주 김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사드와 관련된 어떤 장비의 진입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류동인 투쟁위 대변인은 “소통을 주장해온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북핵 도발에 떠밀린 졸속발표이며, 결국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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