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환경영향 미미…주민수용성 제고노력은 필요
시민단체 거센 반발…"사드와 관련된 어떤 장비의 진입도 막겠다"
환경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소식을 접한 성주 김천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성주 기지를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접수받은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지난달 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같은달 18일 평가서 미흡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엄정한 절차를 밟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및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대구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나타났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청은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이 국내법보다 강화돼 있을 경우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해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소식에 일부 성주 김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사드와 관련된 어떤 장비의 진입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류동인 투쟁위 대변인은 “소통을 주장해온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북핵 도발에 떠밀린 졸속발표이며, 결국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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