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출처= 비즈니스인사이더]

 


환경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방부에 보완 요청한 가운데, 요청사항에 '4계절 조사'와 '주민의견수렴'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임시회의에서 사드 관련 4계절조사·주민의견수렴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사드가 성주에서 설치되고 운영된 뒤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위의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미국 괌에서 실시한 4계절 조사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진행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겨울과 봄기간에만 평가를 했고, 여름과 가을기간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미국정부가 진행한 환경평가에서 4계절조사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환경부가 국방부에 주민의견수렴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드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이 심하면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을 협의의견에 담을 수 있다"며 "(사드로 인한)주민과 주변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의견수렴의 필요성을 협의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18일 국방부에 보완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제출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항목에 대한 측정치 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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