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특정경제범죄 인정시 무조건 5년형" 주장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출처=유튜브 캡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결과를 예측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진동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정치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 및 선고 결과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시해왔고 재판 당일까지도 설전은 끊이지 않았다.
 
그중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교적 구체적 근거를 들며 이 부회장이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법원에서 5년 이상 (징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뇌물죄에 대해 "삼성이 박 대통령 핵심 측근에게 돈이나 말을 줬다는 것, 삼성이 원하는 것이 이뤄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유라의 존재를 언급하며 "추가적 증거도 있고 문형표 등도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그런 상황을 종합하면 뇌물죄 부분도 충분히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대통령이 알려줘쓰까?", "우째 알아쓰까?" 등 사투리로 질의하며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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