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 서둘러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A씨는 1998년 가습기살균제 사용한 후 18년간 천식을 앓아 왔다. 하지만 발병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의무자료 등도 없어 천식의 발생과 악화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인정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은 가습기살균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않아 현실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노출 여부 입증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의 근거가 필요한 건지 구체적으로 제시뙈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년2개월간 열린 24차례의 회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중 노출 전 천식이 진단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돼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출기간 중 또는 노출 중단 이후 연 2회 이상 천식진단을 받은 사람과 천식조절제를 투약한 사람도 포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신창현 의원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있던 사람도 노출기간 중에 천식이 악화되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3세 이전 어린이가 3세 이후까지 천식이 계속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천식 악화 여부의 진단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또는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천식진료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직업환경적으로 천식과 관련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천식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정부로부터 3,4단계 판정을 받아 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천식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피해를 인정받게 되어 다행"이라며 "천식 이외에도 간, 신장 등 장기 피해와 생식독성 등 폐이외 질환들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가 빨리 밝혀져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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