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피해자 부담 완화

사진=환경TV DB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7일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추후에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피해자들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9월29일까지 환경부에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으로 다른 국가의 구제가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대상자 선정에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또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내용도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체계 [출처=환경부]

 


앞서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자가 사업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기간도 오래걸려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은 1심이 2.69년, 2심이 2.22년, 3심이 2.15년 정도로, 심급당 약 2.5년이 소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역학조사 실시지역 등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선지급 대상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2018년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급절차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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