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교실내 석면 기준치 최대 5배 검출

과천 관문초등학교 교실의 에어컨 부위(왼쪽)와 게시판위(오른쪽)에 방치된 석면이 함유된 천장마감재 조각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교육청이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1280개 초·중·고등학교, 1389개 건물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시행한 가운데, 공사로 인해 석면 오염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각 지역 교육청은 학교석면을 해결하기 위해 석면철거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교실 내 석면 오염 농도가 법적 기준치보다 최대 5배 가량 심해졌다.   

이 단체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초등학교 4곳과 고등학교 1곳을 임의로 선정, 석면 철거공사가 끝난 후 석면이 검출되는지 긴급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과천 관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석면철거가 끝난 교실,복도 등에서 채취한 37 개의 석면의심시료를 분류하고 있다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모니터링 결과, 이들 단체가 채취한 총 51개 시료 가운데 47개 시료에서 농도 3~5% 수준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농도는 법적으로 규정한 기준과 비교할 때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환경부는 2009년 석면 사용금지 조치 때 함유기준 상한선을 0.1%로 정했다가 2014년 이를 1%로 상향한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각 지역 교육청이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학교석면 철거사업 강행하면서 불과 한달여만에 석면철거를 일제히 진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석면철거작업에 미숙련 작업자들을 대거 동원해 일반 건물 철거하듯 진행,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실 개보수공사로만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는 학교석면문제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교육부, 노동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및 경찰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부평구 동수초등학교의 석면철거현장 모습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오염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하게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대로 개학이 된다면 오염된 교실과 복도 등에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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