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환경부 소규모환경영향 측정 결과 발표

1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소음 현장 측정을 앞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공=국방일보]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소음 현장 측정 결과 인체 허용기준치 보다 훨씬 낮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주 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최대치라도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 작동시 100m지점에서전자파의 평균값은 0.01659W/㎡로, 500m지점에서는 0.004136W/㎡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허용 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지점의 측정 기준과 비교해 보면 허용치의 1/200 수준인것이다.

소음에 대한 측정 결과도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환경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100m 지점에서 측정치가 51.9dB로 나왔지만 2km 밖 마을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는 것이정부의 발표다.

이 날 소규모환경영향의 일환인 전자파·소음 현장 측정은 사드 기지 내 100m∼700m  4곳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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