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방부·환경부 소규모환경영향 측정 결과 발표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소음 현장 측정 결과 인체 허용기준치 보다 훨씬 낮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주 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최대치라도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 작동시 100m지점에서전자파의 평균값은 0.01659W/㎡로, 500m지점에서는 0.004136W/㎡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법상 전자파 인체 허용 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이다. 100m지점의 측정 기준과 비교해 보면 허용치의 1/200 수준인것이다.
소음에 대한 측정 결과도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환경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100m 지점에서 측정치가 51.9dB로 나왔지만 2km 밖 마을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다는 것이정부의 발표다.
이 날 소규모환경영향의 일환인 전자파·소음 현장 측정은 사드 기지 내 100m∼700m 4곳에서 실시됐다.
khj@eco-tv.co.kr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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