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명, 인당 1000만원 배상 요구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등 독일산 수입자동차를 소유한 한국 소비자들이 제조사에 배출가스 조작 피해 소송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포르쉐, BMW, 벤츠 차량 소유자 6명은 오는 8일 이들 제조사의 배출가스 관련 조작과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리한다. 하 변호사는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국내 소비자 집단소동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6명의 소유자 차종은 포르쉐 카이엔(2명), BMW 520d(1명)·X6(1명), 메르세데스 벤츠 E 250d(1명)·ML(1명)이다. 피고는 포르쉐, BMW, 다임러(벤츠 모회사) 본사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담합과 조작으로 배출가스 관련 성능을 속인 채 차를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선 '일부 배상'형태로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국내외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배상액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폴크스바겐·아우디·포르셰·벤츠·BMW 등 5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1990년대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 등 여러 문제에 '비밀 담합'으로 대응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 등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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