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캐스팅됐던 여배우A씨,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영화 내용 재조명

왼쪽부터 김기덕 감독,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출처=위키피디아]

 


영화감독 김기덕(57세)이 영화 '뫼비우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최근 여배우 A씨가 김 감독을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6부에서 조사과에 사건을 내려 보내 현재 고소장 분석 중"이라며 "아직 고소인 등 관련자를 소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여배우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김 감독이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배우의 감정이입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 측은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영화 뫼비우스의 2013년 9월 개봉 당시 논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뫼비우스는 한 가족을 이루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의 성욕으로 뒤얽힌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파고들었다. 배우 조재현이 아버지, 이은우가 어머니, 서영주가 아들 역을 맡았다.

개봉 당시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가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결국 국내에서 개봉했다. 제한상영가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없어 실질적인 '상영금지조치'에 해당한다. 

영화 제작진은 1분40초 분량을 삭제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2013년 7월 열린 두 번째 심의에서 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전체 2분30초 분량을 잘라낸 뒤 세 번째 심의를 넣었고, 그해 8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화 '뫼비우스' 한 장면 왼쪽부터 배우 서영주, 이은우 [출처=영화 뫼비우스 캡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외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및 주제 부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후 김 감독은 "영등위가 지적한 부분은 유치한 것이고, 오히려 스킨 마스터베이션(자해의 일종)이 논란이 될까 걱정했다. 많이 얘기해봐야 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뫼비우스는 2013년 제70회 베니스영화제 공식 비경쟁부문에 초청돼 해외 영화평론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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