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회피·출연금 누락 및 피해자 인정 기준 협소 등 주장

가습기 살균제 특위 [사진=환경TV DB]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번 특별법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하루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일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는 "이번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정부 책임도 빠져있고 피해자 인정기준도 협소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의결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법안 개정 등이 계속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표는 "현재 특별법에선 가장 아쉬운 것은 국민안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누락된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정부 출연금이 빠지는 것이고, 피해구제기금 규모가 작아지면 그 피해는 결국 가습기 피해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이 없으며 기금도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 기준도 매우 협소하고 까다로운 것도 정부 책임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 피해자를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하는데 의학적인 요건 등을 기준으로 삼고 문을 좁혀놓고 있는데, 사실 이것 역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피해자 구제 예산은 순수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해야 할 금액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습기 피해가 확실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 기업으로부터 구제비용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 주장이다.

강 대표는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부 출연금으로 인한 구제기금 확대와 피해자 인정 기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쪽짜리에 불과한 이번 특별법은 개정이 바로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는 정부책임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에 정부 책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규정된 사항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법안으로 명확해지면 피해자 구제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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