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찰 적발 당시 알코올농도 0.172%

[출처=가수 '길'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가수 길(39세·본명 길성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부터 중구 남산3호터널 인근(회현동2가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다. 당시 갓길에 문을 연 채 차량을 세우고 잠들어있던 길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가수 '길' 트위터]

 

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반성문을 올렸다. 그는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고 했다.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혈중 알콜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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