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최소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토대 마련”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법안'을 여야 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녹생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임에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각각 격하됐다. 

송 의원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가뭄·폭우·폭염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법률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유엔은 신기후체제와 기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입법방식 [출처=송옥주 의원실]

 


이에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떼어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격상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도 포함,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환경부가 총괄한다는 입법 방향에 맞게 할당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포럼'을 3차례 열어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달 입법공청회, 입법예고, 입법설명회 등을 거쳐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