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고소득자에 과세구간 신설...법인세 개편 2조9300억원 세수효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추진을 공식 거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들에 대한 증세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증세)방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1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 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 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초우량기업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econ@eco-tv.co.kr
강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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