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고소득자에 과세구간 신설...법인세 개편 2조9300억원 세수효과

국재재정전략회의. [출처=청와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추진을 공식 거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들에 대한 증세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증세)방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1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 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 고 말했다 .

이어 그는 "초우량기업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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