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9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수리 개시

현대차 투싼(좌), 기아차 스포티지(우) [출처=현대기아차]

 


현대기아자동차 투싼과 스포티지 모델 22만여대가 배출가스 부품결함으로 1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모델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모델 13만8748대이며,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주도한 리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환경부 측은 "이번 리콜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매연포집필터 모습 및 손상 모습 [출처=환경부]

 


현대기아차 측은 두 차종 결함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맞게 설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차량 운행 과정에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매연포집필터는 경유차의 엔진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어 대기 배출량을 저감하는 장치다. 

이번 결함은 제작사가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의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은 매연포집필터의 작동중 내부온도가 재질의 한계온도(1200도)이상으로 상승을 유발했고, 이 고열은 필터의 손상을 불러와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오염물질들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 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16일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출된 결함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이머전시필터 모습 [출처=환경부]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 적용된다. 또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선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검사단계에서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어도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매연농도가 2%이상 검출되면 다시 필터를 무상교체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는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19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이에 2013년 5월8일부터 2015년 3월17일 기간 중 생산된 현대차 투싼2.0 디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

2012년 7월2일부터 2015년 8월29일 기간 중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 차종에 대해선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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