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민주 의원, '국립생태원장 인사조치' 요구

국립생태원 전경 [출처=국립생태원]

 


공공기록물을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등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원내 물품 구매내용 등을 담은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등재했지만, 이후 이를 불법적으로 임의 삭제 및 재기안했다. 특히 생태원 예산 관련 문서도 무단으로 삭제한 후 다시 만들어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무단파기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의 파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록물의 은닉·멸실·손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환경부 등 타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문서를 등재할 경우 해당 문서의 삭제 및 수정이 안되도록 설정돼 있다. 

하지만 생태원에선 직원 누구나 가볍게 문서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자체 감사 결과 국립생태원 전자결재시스템의 등록문서 임의삭제 건수는 2014년부터 올 5월12일까지 571건, 행위자 150명에 이른다. 특히 국립생태원 임직원 10명 중 7명이 등록문서를 임의로 삭제하고 복원하는 등 국립생태원의 등록문서 임의삭제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져왔다.

신 의원 측은 "생태원 직원들이 공공문서를 메모장처럼 쓰고 있는 듯하다"며 "공공기록물 프로그램에 테스트 삼아 문서를 등재하는 등 공공기록물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을 사용하는 구매물품 수량이나 세미나 개최 등의 관련 문서들은 그 특성상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직원들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많았다"며 "실제로 임의삭제 건수 중 일정 및 구매 변경 문서 삭제가 6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임의삭제 문서 현황 개요 [출처=신창현 의원실]

 


아울러 최근 국립생태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공공기록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취하과정에서 가압류 통지문서가 생태원 재정운용부로 접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자 해당 문서를 불법적으로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운용부 직원에게 등록 문서 삭제를 요청했고, 재정운용부 직원은 등록대장에서 가압류 통지문서와 해제통지문서를 통합·등록한 후 기존 문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은 해당 관계자를 타 부서로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그치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570건이나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는 이를 방치한 국립생태원장의 인사조치를 포함, 국립생태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생태원은 임의 삭제문서 중 필요성·가능성 등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에 선별적으로 복원하고, 사무관리 규정 등 이행실태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결재시스템의 사무관리 및 기록물 관리 등 문서관리 실무교육 강화하고, 관련 직원 및 담당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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