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석면 피해자 및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석면 피해자의 희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TV]

 


석면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취약계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부담이 경감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제거와 시설물 개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슬레이트 해체에서 개량에 이르는 비용을 전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석면함유 건축물 밀집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현행법에는 정부가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석면 해체·제거 후 시설물의 개량은 자부담이며,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지원금이 실제 지붕 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들은 금전적인 이유로 슬레이트 교체 사업의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환경성 석면피해 접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석면 위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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