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붉은어깨도요·고리도롱뇽' 등 25개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신규 지정

붉은어깨도요 [출처=환경부]

 

붉은어깨도요 [출처=환경부]

 

고리도롱뇽 [출처=환경부]

 

물거미 [출처=환경부]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롱뇽 등 멸종위기종 25종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총 266종 목록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각 분류군별 분과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며, 앞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선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외에 '관찰종'34종을 선정했으며, 관찰종 34종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 위기종이자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 25종이다.

멧토끼 [출처=환경부]

 

주홍거미 [출처=환경부]

 

구상나무 [출처=환경부]

 


관찰종으로 지정된 야생생물은 멧토끼, 잣까마귀, 주홍거미, 구상나무 등 31종과 멸종위기종 해제 예정인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등 3종이다. 이 관찰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멸종위기에서 해제된 종은 크낙새,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5종이다. 이 종들은 분류학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돼 해제된다.

환경부 측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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