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친화노조 가입 종용 사실 확인…유성기업범대위, 공소장 공개

유성기업·현대기아차 비정규직·불법파견/노조파괴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유성기업 노조]

 


검찰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임직원들을 부품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기업이 1차 납품업체에 '어용노조(사측 친화 노조)' 인원 확대를 지시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차와 현대차 구매본부 4명의 임직원을 법원에 불구속기소했다. 구매본부 임직원들은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인 유성지회를 탈퇴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부당노동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없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 유성기업에게 관련자료를 받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주문량 감축을 내세워 노조법으로 보장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기업범대위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가 2011년 9월 유성기업에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주문량을 감축하겠다고 하자, 유성기업은 사측과 친화적인 노조가 생겨 가입자가 늘면 유성지회가 파업해도 결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를 설득했다.

이에 현대차 구매본부는 이같은 유성기업의 제안을 용인, 기간별 어용노조 가입인원 목표까지 지시했다. 또 노조가입 인원이 적자 현대차 구매본부 임직원들은 가입률을 높일 것을 종용했다.

검찰 측은 현대차의 이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사측이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기업범대위 등은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품사의 노조파괴를 지시, 공모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주요 임직원을 기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현대차가 노조 파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기소는 검찰에서도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깊게 개입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2011년 5월 유성기업의 파업으로 1주일간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 6600대가량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부품 공급중단 사태를 방지하고자 유성기업으로부터 재고확보·생산안정 계획을 전달받고 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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