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출처=이상돈 의원실]

 

앞으로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수생태게 보전을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국민의당·)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 수역의 오염문제와 물고기 체내 중금속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하류 수생태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류 중금속이 타 수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관계 기관별로 낚시·유어행위 제한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북도와 봉화군은 하천구간에 현수막을 다는 수준의 조치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홍보에 한계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낚시 및 채취나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을 '자제'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