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코레일, '1급 발암물질' 폐침목으로 승강장 만들어...환경부,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코레일이 용산-대전 구간 'ITX-청춘'열차 승강장·승강대 공사를 할 때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받침목(폐침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춘열차 이용 승객들은 이달 1일부터 발암물질이 풀풀 날리는 폐침목을 밟고 열차에 오르내렸다.
18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폐받침목(폐침목)을 'ITX-청춘'열차 승강장 및 승강대 공사에 사용했다. 폐침목이 사용된 역은 신도림역, 천안역, 조치원역, 대전역 등 4곳으로,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침목 약 2000개가 들어갔다.
코레일은 'ITX-청춘' 열차의 객실문 위치와 승강장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폐침목을 사용, 한 역당 40개의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 하나당 들어가는 폐침목의 수는 약 10여개로, 열차 이용고객들은 승하차시 20개 이상의 폐침목 발암물질을 밟는 셈이다. 또 신도림역은 폐침목 1000여개를 사용해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침목에는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오소트유'가 화학처리돼 있다. 한국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크레오소트유는 벤조피렌과 크리센같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암, 간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맹독성 발암물질'이다. 특히 동물 실험 결과, 이 물질들은 기형아 발생율과 사산 등 유전적으로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침목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크레오소트유가 사용된 폐목재는 계단이나 조경용 등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철도 폐침목을 특별히 언급,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법하게 사용된 철도 폐침목이 주변 토양 오염을 유발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오염이 안됐을 경우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련진다"며 "우선 화학처리된 폐침목을 계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오염 유무를 떠나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폐침목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 후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린다"며 "조치명령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레일은 폐침목 사용에 대한 전국철도노조의 문제제기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용산~대전간 ITX-청춘 운행 관련 안전회의에서 수많은 승객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폐침목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며 "승객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ITX-청춘 시범운행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식 항의했지만, 코레일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에 사실관련 해명을 요청했지만 "조속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대답 후, 연락되지 않았다.
hypark@eco-tv.co.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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