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코레일, '1급 발암물질' 폐침목으로 승강장 만들어...환경부,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ITX-청춘' 열차 승강장 계단으로 사용된 폐침목 모습 [출처=전국철도노조]

 


코레일이 용산-대전 구간 'ITX-청춘'열차 승강장·승강대 공사를 할 때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받침목(폐침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춘열차 이용 승객들은 이달 1일부터 발암물질이 풀풀 날리는 폐침목을 밟고 열차에 오르내렸다. 

18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폐받침목(폐침목)을 'ITX-청춘'열차 승강장 및 승강대 공사에 사용했다. 폐침목이 사용된 역은 신도림역, 천안역, 조치원역, 대전역 등 4곳으로,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침목 약 2000개가 들어갔다. 

코레일은 'ITX-청춘' 열차의 객실문 위치와 승강장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폐침목을 사용, 한 역당 40개의 계단을 만들었다. 계단 하나당 들어가는 폐침목의 수는 약 10여개로, 열차 이용고객들은 승하차시 20개 이상의 폐침목 발암물질을 밟는 셈이다. 또 신도림역은 폐침목 1000여개를 사용해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림역에 사용된 폐침목 모습 [출처=전국철도노조]

 


폐침목에는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오소트유'가 화학처리돼 있다. 한국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크레오소트유는 벤조피렌과 크리센같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토양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암, 간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맹독성 발암물질'이다. 특히 동물 실험 결과, 이 물질들은 기형아 발생율과 사산 등 유전적으로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 중 목재 폐받침목 재활용 기준 [출처=전국철도노조]

 


이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침목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크레오소트유가 사용된 폐목재는 계단이나 조경용 등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철도 폐침목을 특별히 언급, 계단용 또는 조경용으로 재활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법하게 사용된 철도 폐침목이 주변 토양 오염을 유발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오염이 안됐을 경우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련진다"며 "우선 화학처리된 폐침목을 계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오염 유무를 떠나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폐침목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및 형사처벌 후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린다"며 "조치명령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폐침목 분류기준 [출처=전국철도노조]

 


아울러 코레일은 폐침목 사용에 대한 전국철도노조의 문제제기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용산~대전간 ITX-청춘 운행 관련 안전회의에서 수많은 승객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폐침목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며 "승객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ITX-청춘 시범운행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식 항의했지만, 코레일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에 사실관련 해명을 요청했지만 "조속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대답 후, 연락되지 않았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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