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사례 [사진=환경TV DB]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에 기반해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또 정화곤란 부지 해당 여부 확인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정화곤란 부지'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최장 4년의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현재 국내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대상과 평가 대상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안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오염된 국가부지,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이다.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개장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대상에 추가, 그간 지정되지 않던 토양오염물질 8종 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 측은 "정화곤란 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석유계총탄화수소도 추가,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소,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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