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유동수 의원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PC방에 심야 출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PC방 업주나 종업원이 성실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의원은 이처럼 의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대상이 되는 PC방 업주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엔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쟁 PC방 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위조 신분증으로 심야시간대에 PC방에 출입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해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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