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선거 벽보 모습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까지 경기지역에서만 200건에 가까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 모씨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 포천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려한 행위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되며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유효 처리된다.

한편, 8일까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80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165건이 접수된 가운데 구속 1건, 불구속 3건 등 4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6건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155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후보자 비방 5건, 유인물 배부 2건, 기타 30건으로 집계됐다.

수원지검에는 2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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