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투표장 모습 [사진=환경TV DB]

 


투표방법을 알려주려다 대신 기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7시10분쯤 부산 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70대 이 씨(가명)가 80대 박 씨(가명)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가 기표소까지 동행해 이 씨가 대신 기표를 하게 됐다.

박씨는 대신 기표한 것에 항의했고, 현장 선거관리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자신도 모르게 기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폐기하고, 박씨가 직접 다시 투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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