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동석 KBS 아나운서가 딸과 함께 찍은 투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출처= 최동석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부모가 아이와 함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9일 이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은 환경TV에 "투표소 안에는 초등학생까지만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도장을 찍는 곳인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출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비밀 투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투표 인증샷이 SNS로 퍼져나가면 많은 유권자가 미취학 아동이 아닌데도 기표소에 데리고 들어갈 우려가 있다. 아이에게 투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부모의 행동이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 주무관은 "입구에서 아이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지만,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벌금 등 처벌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unni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