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영등포구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과 각 정당 참관인들이 투표지 분류기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9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지만 '관공서와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더라도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들의 투표시장을 보장해줘야 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후 8시 이전에 도착하면 8시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임시 공휴일이지만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는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조의 2에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고용주가 투표시간 보장 청구를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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