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전날 자정을 기해 모든 공식 선거운동이 금지됨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소 인근에서 무심코 투표를 독려하는 행동을 했다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후 8시 이전에 도착하면 8시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사전투표때와 달리 거주지역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지정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인터넷 포털, 모바일 앱 '선거정보'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 동안 투표소 인근 반경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사전투표기간인 4~5일까지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이 적발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투표 인증샷에 엄지를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행위,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또 SNS나 문자 메세지를 통해 선거운동정보나 기사 등을 전송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등의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메세지로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대선은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이 0.3㎝ 좁아졌지만 그만큼 기표도장의 크기도 0.3㎝ 작아졌다. 후보자 기표란에 찍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쳐 찍힌 경우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는 만큼 기표란 안에 정확히 기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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