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29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국토해양부 산하 독립법인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출범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7월 28일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안 발의 후 교과부·국토부 합동설명회(8.29), 법안 수정발의(9.28),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결(11.22),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2.26),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2.28)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왔으며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해양과기원 설립에 따른 주요 변화를 보면 한국해양연구원을 확대·개편하여 개별법에 근거한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이어 국가 해양과학 R&D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39%에서 75%로 증가되는 등 묶음연구예산의 비중이 확대되며 정년연장 등 우수 연구인력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해양과기원과 부산지역 해양관련 국립대학과의 겸직제도 도 마련됐다.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탄생되는 것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 온 한국해양연구원의 정체성을 계승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독립법인으로서 향후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운신의 폭을 넓히고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의를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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