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모델 이미지 [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조사결과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5월8일 청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5~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5월8일 청문 개최를 통보했다”며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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