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과정 [출처=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28일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타당성평가'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28일부터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및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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