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예방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타시도 음식점 13개소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점은 HACCP인증을 받은 도내 육가공업체에서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제주도 심사팀의 서류 및 현지조사결과 만점의 85%이상 획득한 업체다.

이로써 이번 지정까지 포함하면 현재 전국 26개소가 제주 돼지고기 인증을 받게 됐다.

지정조건은 제주산 돼지고기 100%사용, 공급업체 HACCP인증, 사후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심사기준은 서류 및 현지심사 20항목 점검결과 만점의 85%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 13개소로  모두 2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관계자는 “서울 강남 먹거리 골목 등에서의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으로 수입산 또는 타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할 수 있다"며 "둔갑판매 예방을 통해 농가·판매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원산지 표시를 운영하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지역을 수도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은 물론 연 1회였던 신청·접수기한을 연중으로 변경, 급변하는 유통상황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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