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휘발유차, 경유차, 건설기계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30일 개정ㆍ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경유차가 배출할 수 있는 나노입자 수와 암모니아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규제 기준으로 유로(euro)-6이 적용돼 전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각각 80%, 50% 강화된다.

가솔린 직접분사(GDI) 방식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는 입자상물질 기준이 새로 생겼다. 천연압축가스(CNG)로 굴러가는 버스에는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새 배출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CNG 버스는 2013년부터, 휘발유ㆍ경유 자동차는 2014년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15년부터 관리대상이 현재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되고 일산화탄소와 비메탄탄화수소 등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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