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위) & 붉나무 [출처=식약처]

 


살구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및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중 대구 중구의 한 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참고로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약재를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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