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부산경찰청]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섞어 만든 굴비가 100%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해 유명 홈쇼핑에서 16만명에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김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2년간 전남에 있는 수산물 가공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대4 비율로 혼합한 후, 100% 국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굴비는 TV홈쇼핑에서 모두 49차례에 걸쳐 124억원 가량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조기를 홈쇼핑에 납품하면서 수협 수산물수매확인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검수 과정을 통과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홈쇼핑은 김씨가 낸 수산물 수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굴비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연예인의 소개와 함께 TV홈쇼핑에 등장한 이 굴비는 해당 홈쇼핑 업체의 2016년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 ‘식품·건강’분야 2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2년 동안 무려 16만명의 소비자가 굴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16만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많아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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