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면세점이 생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조감도 [출처=현대백화점]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제한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한숨이 늘고 있다. 여기에 올 12월까지 면세점이 추가로 3개 더 생기면 업체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점 시기를 늦춰달라는 면세점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사드배치 대응과 관련해 사드부지 계약 체결 전후의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중국인 매출은 지난 2월 1~3주차 478억원에서 3월 1~3주차 375억원으로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이용객 수도 역시 37만명에서 26만명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본격적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4주차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 수의 감소 폭이 사드제재 이전인 2월 넷째 주에 비해 각각 46%,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더한 문제는 올 12월까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3곳 더 생긴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대기업 3곳과 탑시티 중소기업 1곳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만 지난 1월 개점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는 면세점 특허를 획득 사업자가 특허 획득시점부터 1년 이내에 면세점을 열어야 한다는 관세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개점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 매출이 향후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신규면세점들은 올 12월까지 중국 요우커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점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관세청은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날 관세청 관계자는 "따로 논의하고 있는 건 없다"며 "관세법상 업체가 개점 연장을 신청하면 한 달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만약에 한 달 연장기간 제공 후에도 추가 요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10조 3항 내용에 따르면 ‘면세점 관할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영업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밖에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연장여부와 필요한 기간을 심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면세점이 개점 시기를 정할 때, 직원과 업체 계약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석달 전에는 관세청의 관련 통보가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광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결국 매출 나눠먹기 식이 될 텐데 여기서 3곳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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