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출처=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도 공사는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 고발할 방침이다.

공사 측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단 고속도로 휴게소는 제외했다. 신고자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사진을 첨부해 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Hi-clean 운동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미관저해 시설물 청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물 개선 등을 동해 운전자들이 달리고 싶은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취지다.


☞환경TV선정 '소비자들이 뽑는 올해의 친환경차' 투표하면 푸짐한 경품이 팡팡!! 

hypark@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