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구원, 4월중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출처=포커스뉴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매몰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생수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최근 AI로 인한 가금류 매몰수만 3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2010~2011년 전국 11개 시·도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약 350여만 마리의 소·돼지 등을 살처분한 이후 최악의 가축전염병 피해다. 2010~2011년 당시에도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선 동물사체 매몰 기준과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된 바 있고, 침출수 유출사고 사례도 일부 보고됐다. 이에 동물사체 매몰지 인근에 위치한 수원지를 활용하는 일부 생수업체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중 먹는 샘물 제조업체 인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 측은 지난 17일 경기도내 샘물 제조업체 인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관련 협조공문을 각 시‧군을 통해 발송했다. 

연구원 측은 "관련 조사는 대상지를 선정, 4월초 시‧군의 협조를 통해 시료를 채수한 후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차 조사 대상지역은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기준 국내서 생수를 제조하는 업체는 총 62개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16개로 가장 많다. 

일례로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씨에이치음료와 풀무원샘물 공장 소재지가 각각 경기 양주시와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풀무원샘물 공장 소재지가 있는 포천 이동면 연곡리의 경우 공장에서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한우농장이 운영 중이며, 해당 농장은 2010년 구제역 피해를 입은바 있다.  

해당 농장주는 “당시 피해를 입은 가축은 농장 근처 사유지에 매몰됐다”며 “현재는 매몰지를 밭으로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매몰지는 침출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과 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매몰지역은 3년간 발굴이 금지돼 있어 장맛비나 홍수 등에 노출됐을 경우 인근 하천은 물론 지하 취수정 오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경기도 한 지역의 돼지 구제역 매몰지에서 5년 전 묻은 돼지 사체가 거의 썩지 않은 채로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매몰 기준과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만6006마리를 매몰한 경기지역 한 매몰지의 경우 밀봉돼 있어야 할 플라스틱 저장고 뚜껑이 열려있는 등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경기도내 또다른 매몰지의 경우 도로변, 농경지 등에 매립, ‘유실·붕괴우려가 없는 곳’에 매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곳도 파악됐다.  

침출수 유출사고 사례도 있다. 2014년 세종시 부강면 등곡마을에서 AI 살처분 가금류 4만2000마리를 매몰한지 하루 만에 침출수가 유출됐으며,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지하수 시료 분석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는 물론 대장균도 검출된 바 있다.

미국 농무부는 대규모로 가축 사체를 매몰했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가스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 등 구제역 관련 매몰지 관리 기한은 3년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생수 공장 근처에 10곳이 넘는 매몰지가 있다”며 “당시 구제역 발생 농가들은 특정 구역이 아닌 본인 사유지에 동물 사체를 매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is895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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