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27일 원고측이 재항고하더라도 KT의 2G서비스 종료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강지훈 연구원은 "KT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2G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이는 KT의 2G서비스 종료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때문에 자칫 장기화될 리스크가 있던 소송 시나리오 중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아직 본안재판이 남아 있어 2G종료 관련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LTE 개시 관련 불확실성은 제거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피신청인인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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