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논란이 돼온 2G 서비스를 즉각 종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던 KT의 2G 폐쇄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가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성상훈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늘 KT의 2G이용자 9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 2G망 폐쇄 승인'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내려진 1심에서는 법원이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갑니다.

이로써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G 가입자들이 2G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는 인정되지만 그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 최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장백)

또한 타사의 2G가입전환이나 KT의 3G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그 손해를 메꿀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들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2G 사용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8일 0시로 예정됐던 서비스 중단도 보류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즉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TV 성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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