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부 합동 아스콘 공장 발암물질 원인물질 '벤조피렌' 조사"

신창현 의원. [출처=신창현 의원실]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경찰서 직원 6명이 암에 걸리면서 원인을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인근 아스콘 공장의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조사에 나선다.

13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14일 의왕시 아스콘 공장 인근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해당 아스콘 공장 인근 대기 중에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조피렌 포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측정하고, 공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먼지·벤젠·벤조피렌을 포함한 PAHs 등의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아스콘 공장 직원들에 대한 '정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이 아스콘 공장 인근 50m내에 있는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잇따라 암에 걸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분석장비와 관리기준 미비 등으로 벤조피렌에 대한 조사는 제외됐다. 

환경부는 아스콘공장 외의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해 이번 기회에 악취 민원·암 의심 등에 대한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아스콘공장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가 계획됐지만 벤조피렌 문제 등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배출원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확대·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정작 실제 원인 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벤조피렌의 측정과 성분 조사는 실시되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조사를 통해 암 발병과 배출 물질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일로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만큼 테트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포름·1,2-디클로로에탄 등 4가지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법령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벤조피렌 등에 대한 허용 기준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벤조피렌 등 16개 물질에 대한 기준 마련은 아스콘 공장 문제가 의왕시를 비롯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환경부가 신속히 대응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염물질을 양지로 끌어낸다는데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0월부터 최근까지 3명이 대장암, 부신암, 간암으로, 1명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숨졌다. 지난해에는 2명이 구강암과 침샘암에 걸렸고 직원 10여명이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직원들은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물질을 원인으로 의심했지만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한 공기질 역학조사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