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막아달라는 소비자들의 청구가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KT는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박모씨 등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 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의 서비스 중단 허가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제공받던 2G 기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손해는 기존 서비스 계약의 해지와 그에 수반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른 2G 사업자나 참가인과의 3G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그 손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주파수 자원을 관리하는 방통위로서는 제한된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공익이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방통위의 처분의 집행정지가 가져 올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그보다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약 10여만명에 불과한데 비해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문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통신서비스 속성에 따른 고착효과 내지 전도효과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감소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현재 상황을 자초한것은 소비자들이 아닌 KT라는 사업자라는것을 배제한 판단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1.8Ghz대역 의 경우 40mhz대역폭을 갖고 있던 KT가 지난해 4월 주파수 할당심사 1위 이후 900mhz를 가져간 다음, 필요없다는 판단에 반납했던 바 있다.

더구나 당시 2500억원을 주고 가져간 900Mhz대역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10만명이라는 숫자는 몇달사이 폭발적으로 줄어든 KT의 정책 자체가 위법성 여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사안을 손해배상청구권 운운하는것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KT가 폐지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 당시 폐지 예정일을 명확히 특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2011년 9월30일을 폐지예정일로 고지하였을 뿐 2011년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린 적이 없다는 것이나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KT가 고지한 폐지예정일을 연기해 유예기간을 오히려 연장한 방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4부도 강모씨 등 145명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두 재판부 모두 공공복리 등과 비교할 때 신청인들의 이익이 그보다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KT 2G망 폐지에 대한 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행정법원의 본안 판단에 달렸다.

일단 KT는 2G망을 폐지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5시40분에 열린다.

KT 2G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결중에 대해 “결정문을 받은 뒤 판단 이유를 검토한 후 의뢰인들과 상의해 불복 여부나 금전보상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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